정관•규정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 시흥시지부 정관

 

제1조 (명 칭)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 시흥시지부(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시흥시지부 설립의 목적)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 시흥시지부 설립의 목적은 본 협회 정관 제2조 및 제4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 사정에 부응하고 예총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제3조 (사무소)

경기건축가회 시흥시지부 사무실은 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1.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 회원으로서 시흥건축가회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한 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종류는 본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시흥시지부는 준회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준회원 가입 후 1년이상 활동한 준회원에 대해 시흥건축가회장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전적)

  1. 회원이 시흥시지부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여 시흥시지부로 전적하고자 할 때에는 시흥시지부 회장을 통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2. 회원이 시흥시지부에서 본부 또는 타 지역건축가회로 전적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제6조 (회원의 권리)

시흥시지부로 전적한 회원은 시흥시지부 총회를 통하여 시흥시지부 운영에 참여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시흥시지부 회원은 본 협회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함께, 시흥시지부가 역시 사정에 따라 정한 시흥시지부 운영 규칙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갖는다.

 

제8조 (임 원)

  1. 시흥시지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명

부 회 장 1명

간 사 약간명

감 사 1명

 

  1. 임원은 시흥시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선될 수 있다.

 

  1. 궐위된 임원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1. 시흥시지부 지회장의 유고시는 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총 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분기 중에 시흥시지부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소속 회원의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시흥시지부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이사회)

  1. 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며, 시흥시지부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시흥시지부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시흥시지부를 대표한다.

 

제11조 (사무직)

시흥시지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장 1명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사무장은 시흥시지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12조 (시흥시지부 운영 규칙)

시흥시지부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역 사정에 맞도록 본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시흥시지부 운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3조 (수 입)

시흥시지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월정 회비, 찬조 회비, 지방자치단체 및 예총 등의 지원금, 기타 사업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4조 (월정회비)

시흥시지부에 등록된 회원은 규칙에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시흥건축가회 회비)

시흥시지부 회비는 규칙을 통해서 정한다.

 

제16조 (회계 결과 보고)

시흥시지부는 총회 및 감사를 마친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사 보고)

시흥시지부는 감사 결과를 감사 명의로 작성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흥시지부의 해산)

이미 설립된 시흥시지부의 소속 회원수가 7인에 미달하거나 시흥시지부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의를 한 경우에는 해산할 수 있다.

 

제19조 (기 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협회 정관 및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 시흥시지부 규정

 

제 1 장 목적

 

제1조 (목적)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경기건축가회 시흥시지부(이하 본 회)의 정관에 따라 제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제 규정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이사회

 

제2조 (정기 이사회)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장은 연2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3조 (의안 및 회의록)

  1. 정기 이사회 의안은 회장이 통괄하여 제출한다.

 

  1. 사무국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가. 회의 성립 일시

나. 회의 장소

다. 출석한 임원 성명

라. 보고사항

마. 토의사항

바. 결의사항

사. 표결과 가결의 결과

아. 폐회 시간

 

  1. 회의록은 회장단의 회람을 받은 후 다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이사회의 권리위임)

  1.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문서로서

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전항의 문서 위임은 당해 이사회 1회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 3 장 회원자격심사위원회

 

제5조 (정회원)정관 제4조 1항의 정회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건축 및 이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건축설계,

실내설계, 도시 및 조경설계, 구조설계 분야에 종사한자 또는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1. 기타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본 협회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

 

  1. 준회원으로 정회원의 입회 자격 연한이 경과하여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

 

제6조 (준회원)정관 제4조 2항의 준회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4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설계, 실내설계, 도시 및 조경설계, 구조 설계분야의 과정을 습득 중에 있는 자

 

  1. 본 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전 또는 건축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소정의 평가를 받은 자

 

  1. 기타 준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본 회 이사회의 인정을 받은 자

 

제7조 (학생회원)정관 제6조 3항의 학생회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설계 및 건축 관련 분야 대학에서 건축설계, 실내설계, 도시 및 조경설계, 구조설계분야의 교육과정에 있는 자

 

  1. 본 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전 또는 건축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소정의 평가를 받은 자

 

제8조 (명예회원)정관 제4조 2항의 준회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본 회의 정회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한국건축문화발전과 본 회의 사업에 협력하는 자

 

제9조 (자격인정)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 인정을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윤리위원회

 

제10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윤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운영부문 각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되며 건축가의 권익과 위신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 회 회원 간 또는 건축설계 의뢰자에

대한 불미한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1. 윤리위원회 위원이 본 위원회 심의대상 건에 관련되었을 때는 당해 사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윤리위원회 위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징계의 경중을 막론하고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1. 위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1조 (윤리위원회의 소집)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안건을 심의한다.

  1. 위원 3명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2. 일반회원 10명 이상의 연서 신청이 있을 때
  3. 이사회에서 지시가 있을 때

 

제12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자격정지, 제명처분의 3종으로 하고 그 해당 행위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견책에 해당하는 행위

가. 본 회 제 규정을 위반하여 본 협회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나. 회비 등 분담금의 납부를 2년 이상 태만히 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다. 건축주에 대한 불성실한 행위, 타 회원에 대한 비방 등 건축가로서의 품의를 실추시키거나 협회에 대한 비방행위

 

  1.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항 가 및 다항의 정도가 심한 경우

나. 회비 등 분담금의 납부를 3년 이상 태만히 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다. 2회 이상 견책을 받는 경우

 

  1. 제명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가. 본 협회의 위신이나 권익을 심히 실추시켰다고 인정되는 행위

나. 건축가의 권익이나 명예를 극히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행위

다. 기타 사회적 제재를 받았을 경우

라. 3회 이상 견책을 받았을 경우

마. 2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제13조 (징계의 확정)윤리위원회가 징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은 후 10일 이내에 위원장 명의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보고를 받은 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4조 (의견 청취)윤리위원회는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 대하여 서면이나 청문에 의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재심 청구)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은 징계선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직접 이사회에 대하여 1회 한 재심 청구를 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복권될 수 있다.제18조 (징계의 발효)징계는 이사회에서 징계가 결의된 후 회장 명의로 징계가 선고됨으로써 발효 된다.

 

제 5 장 위원회

 

제16조 (위원장)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이고 4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위원회의 종류)

  1. (기획위원회) 이사회 진행, 운영, 사업기획 조정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가. 본 회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기획업무

나. 매 회계연도 사업 및 예산 계획의 수립 조정

다. 각 분과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업무의 협력 조정

  1. (홍보위원회) 대외홍보, 대변인, 기자간담회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인사위원회) 신입회원심사, 윤리위원회, 위탁 인사추천, 회원관리, 회원 회비관리, 선거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3. (재정위원회) 본 회의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업무 및 기금관리 조성, 예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4. (건축상운영위원회) 협회상과 특별상 등 건축상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역사(전통건축)위원회) 전통건축, 근현대 건축, 한옥 및 한국건축 정체성 등의 연구에 관한 회원의 활동 지원 및 본 위원회의 사업 진행을 관장한다.
  6. (정보위원회) 인물, 작품, 기술정보, 회원정보수립 업무를 관장한다.
  7. (편찬(출판)위원회) 건축가지, 홍보지, 논설업무 및 기획출판 사업을 관장한다.
  8. (법제도위원회) 현행제도, 대안, 각종 건축관련 법규 및 정책 연구 등에 관한 회원의 활동 지원과 본 위원회의 사업 진행을 관장한다.
  9. (설계위원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일반공모전, 초대작가전), 전국건축대학작품전 등 건축예술 창작활동에 관련된 회원의 활동 지원 및 본 위원회의 사업 진행을 관장한다.

 

제18조 (소관업무)

  1.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 각 연구부문 위원회에서는 연1회 이상 세미나를 한다.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1. 각 위원회는 자문위원 1~2인,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위원 수 제한 없음)으로 구성한다.
  2. 단, 위원구성은 회원공고를 통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소속을 정한다.

 

제20조 (회 의)

회의는 전체 위원장 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 단, 전체 위원장 회의는 연1회 이상, 상임 위원회 회의는 2회 이상 개최한다.

 

제21조 (의 결)

  1. 위원장회의는 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장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상임위원회 회의는 상임위원회 성립 정족수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운영)각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소위원회)

가. 각 위원회에서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소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재청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라. 소위원회 회의 및 의결은 위원회 규정에 준 한다.

 

제24조 (업무처리)

본 협회의 모든 집행문서는 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문서보관)

문서의 보존 기간은 국가기관 규정에 준한다.(주무관서 소장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9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26조 (회의록)

각급 회의에 관하여는 일시, 장소 및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27조 (문서열람)

본 협회의 임원 외에는 회의록을 열람할 수 없다.

 

제28조 (수입 및 지출)

  1. 수입금은 전표를 작성하여 장부에 기장한 후 부회장의 전결로 처리한다.
  2. 지출금은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회장, 부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1십 만원 이하의 지출은 부회장 전결로 처리한다.
  3.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매 월 항목별 총괄표를 작성하여 부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구 매)

물품 구입으로 인한 지출에 있어서 지출액 1십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2개 처 이상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구매처가 유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수입금 예치)

수입금은 협회 명의로 예금한다.

 

제31조 (출장여비)

본 협회의 용무로 지방에 출장하는 임원과 직원에게는 아래와 같은 출장비를 지급한다.

  1. 관광호텔 기준 숙박료
  2. 업무상 목적지에 별도로 지급해야 할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3. 시내 출장은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32조 (인 장)

본 협회 인장은 아래와 같이 2종으로 구분한다.

  1. 협회 인장
  2. 회장 직인

 

제33조 (인장의 보관)

협회 인장, 회장 직인은 회장이 보관한다.

 

 

제34조 (회 비)

회원의 회비 징수는 월정회비와 찬조회비로 하며 월정회비는 종신회비로 할 수 있고 장기 선납인 경우는 그 금리를 감한다. 단, 종신 회비는 연회비의 15배로 한다.

 

제35조 (회비의 납입방법)

회원은 매 연도의 회비를 선납하여야 한다. 단, 사정에 따라서는 이것을 월납 할 수도 있다